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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직장인 퇴직금과 퇴직연금, 그리고 IRP 에 대하여

뭐시기 법에 의해서, 55세 이하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전액 IRP 계좌에 넣어야한다.

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이다.

 

IRP는 3개의 돈이 합쳐진다. A+B+C이다.

IRP = A퇴직급여 + B개인납입금(추가납입금이라고도 부름, 세액공제 대상) + C운용수익 (etf등을 사서 수익이 났다면 말이지..)

 

 

장점

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, 가입기간 5년이상 / 55세가 되면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수령 가능. 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연금받는 권리를 행사하면됨.

만약에 본인이, 55살 이후에 현금으로 연금을 받는 플랜을 세우고 있다고하면 (왜 그런 플랜을 세워야할지는 모르겠지만..) 세금혜택이 꽤 있다.
(특히, A퇴직급여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키고, 퇴직소득세의 70%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만 내면된다. 또한 시간이 지남에따라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는 50%이하의 세금만 내면됨.--A퇴직급여에 대하여만)
(또한 C운용수익에 대해 3.3~5.5%의 세금만 내면됨. = 해외투자형 etf를 사면 적절할듯
   -- 중도해지시는 16.5%기타소득세
   -- 내돈내산으로 국내 etf사면 애초에 세금이 없다
   -- 내돈내산으로 해외투자형 etf사면 배당소득세 15.4%를 과세당함. )

또한 IRP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etf 등 투자가 가능함. (그런데 믿을만한 etf가 있겠누..)

 

 

단점

55살 이전에 돈을 뺄 수가 없다. (해지하는 방법뿐..)

본인명의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낼 때, B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거를 다 토해내야한다.
(=기타소득세 16.5%를 내야함)

마찬가지로 C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.5%도 내야함. 

(만약에 세액공제 받은거 토해내기 싫고 최대한의 세금이득을 보려면(마치 55세 이후에 수령하듯이),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본인 등이 질병 6개월 요양, 파산선고가 필요하다.. 가능하겠냐?)

 

 

 

기타 링크

55세이후 연금 수령관한 링크

https://50plus.or.kr/detail.do?id=9191330

https://www.quarterback.co.kr/post/article-pension-0103/

 

 

기본적인 링크

https://www.kakaobank.com/bank-story/58

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pension/irp/irp_guide_tab1/contents.do

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pension/irp/irp_guide_tab2/contents.do

https://luxmen.mk.co.kr/view.php?sc=51100001&cm=%C0%FC%C3%BC%B1%E2%BB%E7&year=2022&no=499635

https://www.kcie.or.kr/mobile/guide/22/28/web_view?series_idx=&content_idx=907#:~:text=%EA%B7%B8%EB%9F%AC%EB%82%98%20IRP%EA%B3%84%EC%A2%8C%EB%8A%94%20%EA%B0%9C%EC%9D%B8,%EC%8B%9C%EC%A0%90%EB%B6%80%ED%84%B0%20%EB%B0%9B%EC%9D%84%20%EC%88%98%20%EC%9E%88%EC%8A%B5%EB%8B%88%EB%8B%A4.

금융감독원에서 2022년 1월 24일에 배포한 금융꿀팁200  "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.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