뭐시기 법에 의해서, 55세 이하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전액 IRP 계좌에 넣어야한다.
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이다.
IRP는 3개의 돈이 합쳐진다. A+B+C이다.
IRP = A퇴직급여 + B개인납입금(추가납입금이라고도 부름, 세액공제 대상) + C운용수익 (etf등을 사서 수익이 났다면 말이지..)
장점
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, 가입기간 5년이상 / 55세가 되면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수령 가능.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연금받는 권리를 행사하면됨.
만약에 본인이, 55살 이후에 현금으로 연금을 받는 플랜을 세우고 있다고하면 (왜 그런 플랜을 세워야할지는 모르겠지만..) 세금혜택이 꽤 있다.
(특히, A퇴직급여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키고, 퇴직소득세의 70%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만 내면된다. 또한 시간이 지남에따라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는 50%이하의 세금만 내면됨.--A퇴직급여에 대하여만)
(또한 C운용수익에 대해 3.3~5.5%의 세금만 내면됨. = 해외투자형 etf를 사면 적절할듯
-- 중도해지시는 16.5%기타소득세
-- 내돈내산으로 국내 etf사면 애초에 세금이 없다
-- 내돈내산으로 해외투자형 etf사면 배당소득세 15.4%를 과세당함. )
또한 IRP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etf 등 투자가 가능함. (그런데 믿을만한 etf가 있겠누..)
단점
55살 이전에 돈을 뺄 수가 없다. (해지하는 방법뿐..)
본인명의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낼 때, B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거를 다 토해내야한다.
(=기타소득세 16.5%를 내야함)
마찬가지로 C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.5%도 내야함.
(만약에 세액공제 받은거 토해내기 싫고 최대한의 세금이득을 보려면(마치 55세 이후에 수령하듯이),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본인 등이 질병 6개월 요양, 파산선고가 필요하다.. 가능하겠냐?)
기타 링크
55세이후 연금 수령관한 링크
https://50plus.or.kr/detail.do?id=9191330
https://www.quarterback.co.kr/post/article-pension-0103/
기본적인 링크
https://www.kakaobank.com/bank-story/58
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pension/irp/irp_guide_tab1/contents.do
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pension/irp/irp_guide_tab2/contents.do
https://luxmen.mk.co.kr/view.php?sc=51100001&cm=%C0%FC%C3%BC%B1%E2%BB%E7&year=2022&no=499635
금융감독원에서 2022년 1월 24일에 배포한 금융꿀팁200 "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.."